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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최근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행정 전산망의 급속한 확대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행정 전산망 작업이 올해 마무리 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준호 기자 :

이처럼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보호 받아야 될 개인의 신상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까지 주민등록과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등에 관한 행정 전산망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처럼 컴퓨터에 수록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총무처가 오늘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안을 보면 행정기관과 정부투자 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해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고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기관에 컴퓨터 등에 수록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당사자는 자신에 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열람,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 시안은 이밖에 사상과 종교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는 수집을 금지시키는 한편 이번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조치를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별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